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학원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학교·학원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이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 위험이 낮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취업제한을 결정하는지 알아보자.
취업제한 명령은 언제 선고되는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다. 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상황 | 적용 조문 | 결과 |
|---|---|---|
|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로 형·치료감호 선고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기간(최장 10년) 취업 금지 |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치료감호 선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최장 10년) 취업 금지 |
|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또는 특별한 사정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 | 취업제한 명령 생략 가능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 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저히 낮다’는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판사의 판단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법은 취업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을 허용한다. 이는 재범 위험성과 별개로, 개별 사건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 다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유치원부터 대학, 학원, 어린이집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노래연습장(청소년실), 경비업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광범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초·중등 학교, 어린이집, 학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으로 한정되며, 대학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을 뿐, 최소 기간이나 표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판사가 정하는 구체적 기간은 사건의 정황과 개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문가 의견은 의무적인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이는 재량적 절차다. 반면 각 기관의 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자(취업자 등)의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의무적 절차다.
관련 법령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평생 취업이 금지되나요?
아니다. 법은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제한하며, 판사가 판결에서 구체적 기간을 정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시설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으면 취업제한도 함께 받는 건가요?
그렇다. 벌금형도 형에 포함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된다.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된다.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할 뿐,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