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법원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각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아동복지법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선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법에 열거된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법 모두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는 두 법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일정한 개인과외교습자를 열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이 둘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학원·교습소도 각 조문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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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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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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