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따라 저절로 붙는 효과가 아니며, 기간도 고정 10년이 아니라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법 조문은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면서,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를 함께 둡니다. 다만 어떤 기관과 교육 일자리가 대상인지, 명령의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적용 법률과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판사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로 선고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필수 절차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 취업제한은 두 법에서 같은 범위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열거하지만, 학원·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한정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을 열거하고, 학원·교습소는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곳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하며,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법의 대상 기관을 하나로 묶거나 모든 학원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지정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적용 조문명령 내용·기간 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2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률은 기간의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10년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업제한 기간은 두 법 모두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실제 기간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해집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실제 선고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다고 밝혀 둡니다.

두 조문 자체에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위반 시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항상 10년인가요?

아닙니다. 두 법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10년을 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법은 법원이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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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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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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