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낮으면 판사가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가 똑같이 정한 예외다. 즉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저절로 붙는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 선고 여부를 정하는 별도의 명령이다.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기관 취업이 자동으로 막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문언은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예외 단서를 두고 있다. 특히 두 법 모두 재범 위험성 판단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만 규정해,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생기기 쉬운 지점이다. 사건 유형을 불문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 판결에 자동으로 붙는 효과인가요?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모두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법원이 별도로 판결(약식명령의 경우 고지)로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명령의 내용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형 확정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자체가 곧 취업제한은 아니다.

재범 위험이 낮으면 어떤 근거로 취업제한을 안 할 수 있나요?

두 법의 단서는 두 가지 사유를 든다. 첫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둘째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

재범 위험성 판단에 전문가 의견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다. 두 법 모두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전문가 의견 청취가 법률상 의무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해, 상한선만 있을 뿐 고정된 기간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두 법에서 같나요?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열거하며, 학원·교습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2호·제3호). 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만 열거할 뿐, 고등교육법상 학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제18호·제19호). 따라서 ‘모든 학원’이 일률적으로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학원·교습소가 해당하는지는 교육부장관의 고시·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의무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기간 10년 이하)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등 특별사정 인정 시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제한명령 선고 의무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기간 10년 이하)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등 특별사정 인정 시 예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선고에서는 단서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본 자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문)에는 법원이 단서를 적용해 취업제한을 면제한 비율이나 사례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별 사건에서 단서 적용 여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의 구조만을 설명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 안 받으려면 재범 위험성만 낮으면 되나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뿐 아니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다.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한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 10년은 고정값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도다.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아니다.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의무 절차가 아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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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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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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