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학교폭력,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까 — 제13조의2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학교장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의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 요청: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 학교의 자체해결 후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
- 학폭 사건을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했는데,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 뒤 다시 학교폭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