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입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 전에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고, 강제퇴거는 제46조에 따라 입국 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마약류중독자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가 문언상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마약류중독자를 입국 금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입국 금지 여부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같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적용 시점과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본문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입국 금지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강제퇴거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입국 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46조제1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으며, 단서의 3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약류중독자이면 입국이 반드시 금지되나요?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한다는 요건과 실제 입국 금지라는 효과는 문언상 구분됩니다.

제11조제1항제1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한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마약류중독자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국 후 마약류중독자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되나요?

입국 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1항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제46조제1항은 해당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입국 후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 사유와 강제퇴거 사유는 항상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46조제1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체류자격 위반, 허가조건 위반,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 여러 강제퇴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제11조는 입국 단계에서 적용되는 입국 금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국 금지는 입국 전 판단이고, 강제퇴거는 입국 후 발견된 입국 금지 사유 또는 제46조에 별도로 정해진 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마약류중독자 사유로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서에는 내란ㆍ외환의 죄, 일정한 중한 형의 선고ㆍ석방, 제12조의3 위반 또는 교사ㆍ방조에 관한 3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6조제2항 단서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마약류중독자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다른 사유가 문제되는지는 해당 조문의 별도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1조와 제46조는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의 요건 및 효과를 정하는 조문이며, 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를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는 무조건 입국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마약류중독자를 입국 금지 사유로 열거하지만, 제11조제1항의 어미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입니다.

입국한 뒤 마약류중독자 사유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나요?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46조제1항제3호는 입국 후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면서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마약류중독자 사유로 강제퇴거되나요?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3개 예외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마약류중독자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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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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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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