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결정 단계, 판단 주체, 대상 사유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하면 강제퇴거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강제 출국’은 법률상 ‘강제퇴거’에 해당합니다.

입국 금지는 입국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또는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제11조의 표현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입국 금지가 반드시 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중독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여부와 실제로 입국을 금지할지는 문언상 구분됩니다. 또한 제11조에는 마약류중독자의 정의나 구체적인 판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입니다.

강제퇴거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에는 입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체류·취업·외국인등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사유는 제11조의 입국 금지 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며, 입국 이후의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별도로 포함합니다.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 입국 금지: 법무부장관
  • 강제퇴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입국 금지 사유가 강제퇴거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제46조제1항제3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단계에서 제11조제1항의 사유가 문제되면 입국 금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입국한 뒤 같은 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하면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퇴거 여부는 이 장에 규정된 절차와 제46조의 대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국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뿐 아니라 입국 후 해당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46조제1항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46조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다음 세 가지 유형입니다.

  •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이 예외 목록에는 제11조제1항제1호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중독자라는 사유만을 근거로 영주자격 보유자도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입국 금지는 주로 외국인의 입국 단계에서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제도이고, 강제퇴거는 입국 후 제46조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제46조제1항제3호를 통해 강제퇴거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에는 이와 같은 접점이 있지만, 판단 시점과 주체, 전체 대상 사유 및 영주자격 보유자에 대한 제한이 다르므로 동일한 제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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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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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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