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 같은 기준으로 결정될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차이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 기준이 다르다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를 나란히 놓고 보기
- 입국 금지와 강제 퇴거, 기준이 다르다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