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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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