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요약 및 결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내보내는 강제퇴거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두 조문은 판단 주체와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며, 마약류중독자처럼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라도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제46조제1항제3호를 통해 강제퇴거 사유로 넘어갈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를 쓰고 있어,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입국 심사와 체류 중 강제퇴거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유가 입국 전과 입국 후 두 국면에서 반복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환자나 마약류중독자처럼 입국심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사유가 체류 허가 이후에 뒤늦게 드러나는 유형의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누가 결정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의 예외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입국금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항은 감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제1호)부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제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 등 8개 호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문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금지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을 거친다.
한편 제11조제2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와 무관한 사유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상호주의 조항이다. 이 항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를 쓰고 있다.
강제퇴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이 항은 밀입국(제1호), 허위초청 등으로 입국한 경우(제2호), 각종 체류허가 위반(제4호부터 제12호의2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 20개 호에 걸쳐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0호의2ㆍ제12호의2처럼 번호 사이에 끼워 넣은 가지호도 포함되어 있어 호를 단순히 이어진 숫자로 세면 안 된다. 이 조문 역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어미를 쓰고 있어,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입국금지 사유가 강제퇴거 사유로 이어지는 경로는?
입국금지 사유와 강제퇴거 사유를 잇는 통로는 제46조제1항제3호 하나뿐이다. 이 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입국 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아 입국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이 이후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했을 때 이 호를 근거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판단 주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입국 전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제11조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지만, 입국 후 같은 사유가 문제 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46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두 조문의 주체를 같은 기관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주자격자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두는데,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제1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2호),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사람(제3호)만 예외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은, 이 단서 세 가지 예외 안에 제11조제1항제1호(마약류중독자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중독 사유만으로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46조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별도로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감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 제11조제1항제1호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재량) |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 제11조제1항제3호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재량) |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제11조제1항제6호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재량) |
| 제11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 | 제46조제1항제3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재량)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 제46조제1항제13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재량) |
| 영주자격자로서 내란ㆍ외환죄, 5년 이상 징역ㆍ금고 선고 등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46조제2항 단서 | 원칙적 강제퇴거 면제의 예외로 대상이 됨 |
실제 적용 현황은 어떤가요?
제11조와 제46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법률 제20992호, 공포 2025년 7월 22일)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94조(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이며, 형벌 조항은 제94조 쪽에 별도로 있으므로 제11조ㆍ제46조에 형량을 붙여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재량 행사 건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강제퇴거 결정 건수, 그중 마약류중독을 사유로 한 비율 등에 대해서는 이 자료 범위 안에 공표된 통계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제46조제1항제15호(기타 준하는 사람)와 제46조제2항제2호(5년 이상 징역ㆍ금고형 선고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는 구체적인 범위를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 내용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입국이 금지되나요?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마약류중독자를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할 뿐이고, 실제 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한 뒤에 마약류중독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판단 권한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있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자를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내란ㆍ외환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 위반ㆍ교사ㆍ방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세 가지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