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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