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입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 판단입니다. 강제퇴거는 제46조의 대상자 목록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별도 절차이며,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두 제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처럼 제11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입국이 반드시 금지되거나 입국 후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1조와 제46조는 주체, 적용 시점, 대상자 규정이 다르고, 영주자격자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입국 금지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퇴거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중 법률이 열거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1조제1항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제46조제1항의 주체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제11조제1항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제1항도 대상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느 조문도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자동 발생한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효과 |
|---|---|---|
|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마약류중독자 등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
|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 |
| 영주자격자가 제11조제1항제1호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본문ㆍ단서 |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음. 단서의 3개 예외는 별도로 적용됨 |
마약류중독자 사유는 입국 후 강제퇴거 사유가 되나요?
마약류중독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감염병환자 및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과 함께 열거된 입국금지 사유입니다. 제46조제1항제3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는지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제3호가 강제퇴거 판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는 마약류중독자의 정의를 정하지 않고, 제46조제1항도 강제퇴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영주자격자는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죄 또는 외환죄,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 위반 관련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46조제2항 단서의 3개 예외에는 제11조제1항제1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제1호 사유와 제46조제2항의 영주자 보호 규정은 함께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1조와 제4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의 대상과 효과를 정한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실제 강제퇴거 건수,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또는 관련 판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한 실제 처분 비율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는 무조건 입국 금지인가요?
마약류중독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열거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금지가 의무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국한 뒤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면 바로 강제 출국되나요?
입국 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은 제46조제1항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46조제1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마약류중독자 사유가 있으면 강제퇴거되나요?
영주자격자는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제46조제2항 단서의 예외 3개 호에는 제11조제1항제1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