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를 **서로 다른 조문·다른 주체·다른 목록**으로 규정한다. 입국 금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8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고, 강제퇴거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20개 호(가지호 포함)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한 별도 목록이다. 두 기준이 만나는 지점은 제46조제1항제3호 하나뿐이며, 이 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입국 심사 단계의 거부와 체류 중의 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오해가 반복된다. "입국이 막히는 사유면 들어와 있어도 쫓겨난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상 정확하지 않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으로 시행 중이며, 제1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 1. 6.), 제4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397호(공포 2021. 8. 17.)가 만든 것으로 서로 다른 개정 이력을 갖는다.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같은 기준인가?
같은 기준이 아니다. 조문 자체가 다르고, 결정 주체가 다르며, 사유 목록의 개수와 내용도 다르다. 제11조제1항은 입국 금지 사유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두고, 제46조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두되 그 사이에 제10호의2ㆍ제12호의2 같은 가지호가 들어 있다.
주체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 제11조제1항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제46조제1항의 주체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다. 두 조문의 주체를 섞어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시킨다”거나 “출입국관서장이 입국을 금지한다”고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사유의 범위도 다르다. 제46조제1항에는 제11조에 없는 사유가 다수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제12호는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호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이다. 이들은 체류 중의 행위를 전제로 한 사유이므로 입국 금지 목록에는 그대로 대응되지 않는다.
두 조문은 어디서 연결되는가?
연결 통로는 제46조제1항제3호 하나다. 이 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한다. 즉 입국 금지 사유가 곧바로 퇴거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했다는 시점 요건을 거쳐야 제46조의 목록에 들어온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사유라도 단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입국 심사 단계에서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가 적용되고, 이미 입국한 뒤에 그 사유가 드러나거나 새로 생기면 제46조제1항제3호를 통해 강제퇴거 절차의 대상이 된다. 제46조제1항 본문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라고 명시하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과 절차를 거쳐 퇴거가 집행되는 것은 구분된다.
해당하면 자동으로 금지·퇴거되는가?
자동이 아니다. 제11조제1항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로 모두 재량 어미다.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나 퇴거가 의무로 발생한다고 읽을 근거가 이 조문들에는 없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예로 들면, 이 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한 호 안에 열거한다. 해당 여부(요건)와 금지 여부(효과)는 문언상 분리되어 있어, 호에 열거되었다는 사실이 곧 금지 결정을 뜻하지 않는다. 덧붙여 제11조와 제46조에는 ‘무조건’ㆍ’자동으로’ㆍ’즉시’라는 표현이 없고, 마약류중독자의 정의도 이 두 조문에는 없다.
제11조제2항은 성격이 또 다르다. 이 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상호주의 규정으로, 제1항의 목록과는 별개 근거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가지만 예외로 둔다. 단서 각 호는 ①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②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사람이다.
이 세 호에 제11조제1항제1호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했더라도,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 본문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구조다. 반면 입국 금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전제로 하므로 이 본문이 작동할 자리가 없다. 같은 사유라도 신분과 단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행위·상황별 조문 대응표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처분 주체와 법적 효과 |
|---|---|---|
|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 | 제11조제1항 |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재량) |
| 본국이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 제11조제2항 |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재량) |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 | 제46조제1항제3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장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재량)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 | 제46조제1항제13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재량) |
|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제31조) | 제46조제1항제12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재량) |
| 허가 없이 근무처 변경ㆍ추가, 또는 외국인 고용ㆍ알선(제21조) | 제46조제1항제9호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재량) |
| 영주자격자 — 원칙 | 제46조제2항 본문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
| 영주자격자 — 내란ㆍ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ㆍ금고 선고 후 석방 중 법무부령 대상자, 제12조의3 위반ㆍ교사ㆍ방조 | 제46조제2항 단서 제1호~제3호 | 본문의 퇴거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람 | 제46조제1항제15호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한다(구체적 범위는 법무부령 위임) |
★ 이 표의 셋째 열은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다. 제11조와 제46조에는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1조·제46조에 형벌이 붙는가?
붙지 않는다. 제11조는 입국 금지의 요건과 주체를,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한 조문이고, 두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제11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서술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94조(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이다. 벌칙과 양벌규정은 제94조ㆍ제99조의3에 별도로 놓여 있으며, 그 내용을 제11조ㆍ제46조에 옮겨 붙일 수는 없다.
실제 처분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건수,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집행 건수, 사유별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두 조문 모두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역시 근거 자료에 실려 있지 않다. 재량의 한계나 심사 기준을 다룬 사건번호를 임의로 인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46조제1항제15호(“그 밖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와 제46조제2항제2호(“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는 구체적 범위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 위임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조문을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지점
호를 이어진 숫자로 세지 않는 것이 첫째다. 제11조는 항 2개ㆍ호 8개ㆍ목 3개, 제46조는 항 2개ㆍ호 20개로 구성되는데, 제46조제1항에는 제10호의2ㆍ제12호의2 같은 가지호가 포함되어 있어 “제15호까지니까 15개”라는 셈이 맞지 않는다.
개정 이력도 혼동되기 쉽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제20992호지만, 제1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 1. 6.), 제4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397호(공포 2021. 8. 17.)다. 상단 번호를 조문 개정 번호로 옮겨 적으면 인용이 틀어진다.
부칙도 짧다. 부칙 <제20992호, 2025. 7. 22.>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별도의 적용례를 전제한 해석은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며,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가 의무로 발생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제11조에는 '무조건'ㆍ'자동으로'ㆍ'즉시'라는 표현이 없다. 요건 해당 여부와 금지 결정은 문언상 분리되어 있다.
이미 입국한 뒤에 입국 금지 사유가 드러나면 바로 추방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본문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하여 절차를 거치는 재량 처분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과 퇴거가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같지 않다.
영주자격이 있으면 강제퇴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둔다. 예외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 선고 후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위반 또는 교사ㆍ방조한 사람이다. 완전한 제외가 아니라 단서 세 호를 제외한 범위에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