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는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단계의 입국금지와 이미 입국한 뒤의 강제퇴거를 서로 다른 조문과 구조로 정합니다.
입국금지는 제11조가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입국금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중독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감염병환자 및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함께 열거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입국금지를 할지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제46조가 정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허가 상륙, 체류·활동 관련 의무 위반,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 여러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제1항제3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입국금지 사유와 강제퇴거 사유가 언제나 같은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1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관한 입국금지 규정이고,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별도로 열거한 규정입니다. 두 조문의 판단 주체도 각각 법무부장관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다릅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에는 제11조제1항제1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입국금지는 입국 전 단계에서 제11조에 따라 판단하고, 강제퇴거는 입국 후 제46조의 대상자 목록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