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아닙니다.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조문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입국 금지는 제11조에 따른 재량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 외국인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실제로 입국을 금지할지

조문은 “입국을 금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입국 금지가 문언상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제2항도 외국인의 본국이 일정한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사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역시 재량 규정입니다.

강제 출국은 제46조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강제 출국에 해당하는 법률상 표현은 “강제퇴거”입니다. 제46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는 입국 금지와 별도로 여러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련 의무 위반, 체류·활동 조건 위반,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입국 금지 사유와 강제퇴거가 연결되는 경우는 제46조제1항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국 금지 사유가 강제퇴거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제46조에는 그 밖의 독립적인 강제퇴거 사유도 있습니다. 두 제도가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의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제11조제1항에서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입니다.

반면 제46조제1항에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따라서 두 조문의 주체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자격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46조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일정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특정 출입국 관련 위반 또는 그 교사·방조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46조제2항의 예외 목록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마약류중독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마약류중독자를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예외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입국 금지는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이 문제되고, 강제 출국은 입국 후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조치가 문제됩니다. 두 제도는 일부 사유가 이어질 수 있지만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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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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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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