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퇴거, 기준이 다르다
요약 및 결론: 입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강제 퇴거(제46조)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해진 제도다. 입국 금지는 입국 前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강제 퇴거는 입국 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했을 때만 강제 퇴거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
외국인 입국이나 체류 관련 민원에서 "입국이 금지되면 자동으로 강제 출국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두 제도는 법령상 결정 주체·시점·기준이 모두 다르다. 특히 특정 사유(예: 마약류중독)는 입국 금지와 강제 퇴거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은?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해당 사유는:
-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정신장애인, 무자력자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 1910~1945년 일제 점령 기간에 학살·학대 행위에 가담한 사람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강제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은?
제46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절차 준수). 주요 사유는:
- 입국 신고 의무 위반
-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 체류 기한 도과, 무허가 체류
- 허가 조건 위반
- 위법 근로 또는 외국인 고용·알선
- 거소·활동범위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 외국인 등록 의무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 퇴거되지 않는다. 단,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은 특정 사람, 특정 조항을 위반하거나 교사·방조한 사람은 예외다.
입국 금지와 강제 퇴거: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입국 금지(제11조) | 강제 퇴거(제46조) |
|---|---|---|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결정 주체 | 법무부장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 시점 | 입국 전 | 입국 후 |
| 성격 | 재량적 판단 | 절차에 따른 처분 |
| 연결 | 입국 금지 사유 일부가 입국 후 발견·발생 시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11조 사유가 입국 후 발견·발생한 경우만 적용 대상 |
마약류중독자의 경우는 왜 특별한가
제11조제1항제1호는 마약류중독자를 명시적인 입국 금지 사유로 든다. 그러나 제46조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외를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 선고자, 특정 위반자”로 제한한다. 이 예외 목록에 마약류중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입국 전에는 마약류중독을 이유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지만(제11조),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국 후 마약류중독으로 발견되었다 해도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제46조제2항). 같은 사유가 입국과 출국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핵심: 법무부장관의 재량
제11조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안을 판단해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마약류중독자라는 판정이 있어도, 다른 사정을 고려해 입국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 강제퇴거 역시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자동 처분을 뜻하지 않으며, “이 장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령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는 입국이 무조건 금지되나요?
A. 아니다. 제11조는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여부가 확인되어도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안을 판단해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재량이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입국이 금지되면 자동으로 강제 출국되나요?
A. 아니다. 입국 금지는 입국 전의 결정이고, 강제 퇴거는 입국 후의 절차다.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해야만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두 과정은 별개다.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이 마약류중독자로 발견되면 강제 퇴거되나요?
A.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 퇴거되지 않는다. 그 단서(예외)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형 등으로 한정되며, 마약류중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상 입국 금지 사유였어도 강제퇴거 대상이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