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를 나란히 놓고 보기
한 줄 답부터. 같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결정하는 사람(주체)도 다르고, 조문이 놓인 국면도 다르고, 조문에 적힌 목록의 성격도 다릅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라는 한 개의 호가 입국금지 사유를 강제퇴거 쪽으로 이어 주는 유일한 통로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두 조문을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
| 조문 제목 | 입국의 금지 등 | 강제퇴거의 대상자 |
| 결정 주체 | 법무부장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 국면 |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
| 조문 구조 | 항 2 · 호 8 · 목 3 | 항 2 · 호 20 |
| 제1항 어미 |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재량)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 제2항 |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재량) | 영주자격자 원칙적 제외 + 단서 3개 호 |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 1. 6.) | 법률 제18397호(공포 2021. 8. 17.)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주체 칸입니다. 제11조제1항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제46조제1항의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조문상 서로 다른 주체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를 시킨다”거나 “출입국관서장이 입국금지를 한다”는 식으로 두 조의 주체를 섞어 말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2. 제11조: ‘목록에 해당한다’와 ‘금지한다’는 분리되어 있다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제2항도 본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두 항 모두 재량 어미입니다.
이 점은 실무적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제1항 각 호(제1호~제8호)에 적힌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금지라는 효과가 의무적으로·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각 호 해당 여부)과 효과(금지 여부)가 문언상 갈라져 있고, 효과 쪽 어미가 “할 수 있다”입니다.
예컨대 제1항제1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한 호 안에 열거합니다. 마약류중독자는 이 호 안에 열거된 하나일 뿐이고, 그 해당 여부가 곧바로 금지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덧붙여 제11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마약류중독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는 이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뼈대
- 제1호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2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제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제4호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제5호 —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제6호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7호 —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가목~다목의 정부(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제8호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는 특히 두 제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입국금지 쪽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즉 강제퇴거의 이력이 다시 입국 국면의 고려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3. 제46조: ‘대상자 목록’이고, 통로는 제3호 하나다
제46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 그대로 “강제퇴거의 대상자”, 곧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열거한 목록입니다.
목록은 대부분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조문 위반을 가리킵니다. 제7조(제1호), 제7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호), 제13조제2항의 허가조건(제5호), 상륙허가 관련(제6호·제7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8호), 근무처 변경·추가 및 고용·알선(제9호), 제22조의 거소·활동범위 제한 등 준수사항(제10호), 제26조(제10호의2), 제28조제1항·제2항(제11호), 외국인등록 의무(제12호), 제33조의3(제12호의2) 등입니다. 여기에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제14호(제76조의4제1항 각 호 해당자), 제15호(그 밖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인 연결 고리는 제3호입니다.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입국금지 사유가 강제퇴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조문상 통로는 이 한 개의 호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 잡는 국면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래서 “같은 기준”인가 — 세 가지로 나눠 답하면
(1) 목록은 겹칠 수 있다 — 제46조제1항제3호를 통해서만
제11조제1항 각 호는 제46조제1항제3호를 통해 강제퇴거 대상자 목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범위에서는 “같은 목록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가 붙인 조건이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이라는 점을 빼고 말하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됩니다.
(2) 결정 주체는 다르다
같은 목록을 보더라도 제11조의 판단 주체는 법무부장관, 제46조의 판단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목록이 같다는 것과 결정 구조가 같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3) 제46조제2항이 만드는 결정적 차이 — 영주자격
제46조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3개 호만 예외로 둡니다.
-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이 단서 세 개 호 안에 제11조제1항제1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입국금지 쪽인 제11조에는 이런 자격 기반의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입국 국면에는 없는 차단막이 강제퇴거 국면에는 조문으로 놓여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뚜렷한 조문상 근거가 여기입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6가지
오해 1.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입국은 무조건 금지된다.” → 제11조제1항·제2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에는 ‘무조건’·‘자동으로’·‘즉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해 2. “마약류중독자는 제11조에 따로 규정된 독립 사유다.” → 제1항제1호 안에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호가 아닙니다.
오해 3.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를 결정한다.” → 제46조제1항의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오해 4. “입국금지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제46조제1항제3호가 정한 국면은 그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입니다.
오해 5. “제11조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 → 제11조와 제46조 자체에는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조에 법정형을 붙여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법률 제20992호)이 함께 고친 조문 중 벌칙·양벌규정은 제94조와 제99조의3입니다.
오해 6. “제46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열다섯 개다.” → 제46조제1항에는 제10호의2, 제12호의2 같은 가지호가 있고, 제46조의 조문 구조는 항 2 · 호 20입니다. 제11조도 항 2 · 호 8 · 목 3입니다. 호를 이어진 숫자로 세면 틀립니다.
6. 조문을 읽을 때 같이 봐 두면 좋은 형식 정보
- 개정 이력이 서로 다르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11조가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 1. 6.), 제46조가 법률 제18397호(공포 2021. 8. 17.)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0992호, 2025. 7. 22.)와는 다릅니다. 두 조문은 같은 시점에 함께 손질된 짝 조문이 아닙니다.
- 부칙은 한 문장뿐이다. 부칙 <제20992호, 2025. 7. 22.>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하위법령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 제46조제1항제15호(“그 밖에 …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와 제46조제2항제2호(“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는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법무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요약
- 입국 금지(제11조)와 강제 출국(제46조의 강제퇴거)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체·국면·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46조제1항제3호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를 강제퇴거 대상자 목록 안으로 끌어오되,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11조제1항·제2항은 모두 재량 어미입니다. 목록 해당이 곧 금지는 아닙니다.
- 영주자격자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의 3개 호만 예외로 두며 그 안에 제11조제1항제1호는 없습니다. 입국 국면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하여 본 정리에 인용할 판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조문 문언과 적용 법무부령,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제8호(제7호 가목~다목), 제2항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호~제15호(제10호의2, 제12호의2 포함),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제3호
- 제94조(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 — 법률 제2099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 법률 제2099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부칙 <제20992호, 2025. 7. 2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
-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