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 기준이 다르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소식은 뛰기 전에 차단되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을 내보낸다는 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같은 사유인 것처럼 보여도 법은 두 결정을 다르게 다룬다.

입국 금지: 법무부장관의 사전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해당 사유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입국이 금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입국 금지의 사유는 광범위하다.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려는 사람(제2호);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제4호); 구호가 필요한 사람(제5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 일제 강점기 학살·학대에 관여한 사람(제7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람(제8호)이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이다.

강제 퇴거: 입국 후 발견된 사유로

반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특정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체도 다르다. 입국을 금지하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출입국 현장을 관리하는 지방 기관의 장이다.

강제퇴거의 사유는 제46조제1항에 20개 호로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호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이 조항이 두 제도의 유일한 연결 고리다. 입국 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입국 후에 마약류 중독 사실이나 다른 입국 금지 사유가 드러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입국 전에 금지되는 것과 입국 후에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결정이다.

기준이 같지 않은 이유: 영주자격자 보호

두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제46조제2항은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다: 내란죄·외환죄(제1호),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선고 중 일부(제2호), 특정 조문 위반(제3호).

마약류중독 사실이 입국 후에 발견된 영주자격자는 어떻게 될까? 제11조제1항제1호에는 마약류중독자가 명시되어 있지만, 제46조제2항의 세 가지 예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자격자는 그 사유로는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이것은 입국 금지(제11조)와 강제 퇴거(제46조)의 기준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입국 전 심사 기준과 입국 후 지위 박탈 기준은 다르다.

주체와 절차의 차이

주체도 구분해야 한다. 입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조치다. 강제퇴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역할을 한다.

또한 입국 금지는 재량 판단이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강제퇴거도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주자격자 보호, 일부 위반 행위의 법무부령 위임, 개별 판단의 여지 등이 작용한다.

결론

입국 금지와 강제 출국은 사유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결정 주체, 절차, 그리고 적용 대상의 지위에 따라 명확히 다르다.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야 발견되었을 때만 강제퇴거로 연결되며, 영주자격자 같은 특정 지위는 별도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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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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