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해고됐다면, 합의하면 사용자 처벌은 없어질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문언·통보 상대방과 제110조제1호의 현행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조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 처벌이 없어지는 규정이 없다.

임금체불을 알린 뒤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형사처벌까지 끝내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문언을 단정할 수 없다.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가 곧바로 제104조 위반인가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보호 대상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제104조의 통보에 해당하는지는 통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인지에 따라 살펴야 하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모든 임금체불 관련 신고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104조의 현행 통보 상대방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금지되는 불이익은 해고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가 모두 문언상 대상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해당 조문의 현행 적용관계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해당 조문의 현행 적용관계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 규정이 사라지나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제104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거나 면제된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10조제1호의 처벌이 없어진다고 제공된 글감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

제110조의 현행 법정형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라,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해고의 효력이나 복직 문제도 이 조문으로 정해지나

두 조문의 현행 내용과 적용관계는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문언에는 해고의 무효, 복직, 손해배상 또는 별도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합의가 해고의 효력이나 다른 법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 두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3조의 구체적 문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10조제1호의 현행 법정형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104조 위반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이 글감에는 판례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됐는데 합의서 쓰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규정이 없다. 통보 내용이 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에 해당하고,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제104조와 제110조의 문언이 문제될 수 있다.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되나요

제104조와 제110조제1호의 현행 내용 및 적용관계는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신고 보복 해고면 바로 복직할 수 있나요

제공된 제104조와 제110조는 보복성 해고·불리한 처우의 금지와 벌칙만 정한다. 해고의 효력, 복직, 손해배상 또는 구제 절차는 제공된 문언에 없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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