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후 해고됐을 때,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신고 보복을 금지하는 법규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 해고: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
  • 불리한 처우: 급여 감액, 부서 강제 이동, 근무 조건 악화 등 신고 후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조치

이 규정이 보호하는 신고는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대통령령 위반”에 관한 것이다. 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안전보건 문제 신고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형사 처벌

제10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보복은 형사범죄이므로,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답변: 합의만으로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유

1. 형사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신고 보복은 법이 정한 형사범죄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근로자)와 가해자(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대신 검사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판단한다.

2.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104조는 “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했어도 사용자가 이미 저지른 신고 보복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책임도 남아 있다.

3.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출 수 있다. 즉,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정리

신고 보복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형사범죄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 못하며, 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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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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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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