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했다고 해고했다면, 합의로 처벌이 면해질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104조를 위반하는 형사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이 형사범죄의 처벌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통해 직장 내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신고자 보호 규정을 어기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자.
본문
제104조가 보호하는 신고란
제104조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보호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은 근로기준법 전체를 아우르며, 특정 위반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고는 법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다.
| 신고 대상 | 신고 기관 |
|---|---|
|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제104조는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근로자가 신고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 임금 삭감, 배치 전환, 업무 배제 등의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제104조를 위반한다. 신고가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시간적 근접성, 신고 직후의 갑작스러운 처우 변화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된다.
| 금지되는 행위 | 법령 | 법정형 |
|---|---|---|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10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범죄에서 합의의 의미
제104조 위반은 국가가 기소하여 처벌하는 형사범죄다. 형사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이 처벌의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의에 응해 합의금을 받더라도,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다.
처벌 수위
제104조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신고의 경위, 해고 여부와 다른 불이익의 종류, 근무 기간과 신고 전후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어디에 해야 보호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해야 한다. 언론 고발, SNS 폭로 등 다른 경로는 제10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신고할 수 있는 위반은 임금 문제뿐인가요?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 대통령령을 위반한 모든 사실이 신고 대상이다.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퇴직금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취업 규칙 미공시 등이 모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합의금은 형사처벌의 조건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