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그에 따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 포함합니다.

제104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처벌은 없어질까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합의, 처벌불원, 신고 취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04조 위반에 관한 처벌이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104조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단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에 따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인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가 그 통보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정할 뿐, 해고의 효력이나 복직, 손해배상, 별도의 구제 절차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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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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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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