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가능한가요?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상 금지됩니다. 일반 도로의 후진은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되지만, 고속도로등은 그와 같은 우려 요건 없이 금지되며 법정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변 통행이 없는 상황을 고속도로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후진 금지 조문의 적용 장소와 문언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두 조문은 모두 제목이 ‘횡단 등의 금지’이지만,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등에 적용되는 금지 방식은 다릅니다.
일반 도로의 후진은 어떤 경우에 금지되나요?
일반 도로에서는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일반 도로의 모든 후진을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통행 방해 우려를 요건으로 둔 금지 규정입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도로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간 지정 방식의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일반 도로 구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지와는 구별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도로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후진 금지 |
|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 구간에서의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구간 지정에 따른 후진 금지 가능 |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운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 일단 정지 후 안전 확인하며 서행할 의무 |
| 고속도로등에서의 자동차 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 | 후진 금지 |
|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긴급·보수·유지·응급조치 작업 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 | 본문 금지의 예외 가능 |
고속도로등에서는 통행 방해 우려가 없어도 후진이 금지되나요?
고속도로등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유턴·후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에는 제18조제1항처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62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의 위험 방지·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도로의 제18조는 ‘차마의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보행자 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속도로등의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후진 금지를 본문에서 정하고 제한된 작업 목적의 예외를 단서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통행 방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과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등 후진 여부는 제62조의 본문 금지와 단서의 구체적 요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또는 제62조 위반에 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 위반의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위반 시 형벌이나 금전 제재의 구체적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제18조와 제62조가 각각 금지 또는 의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 대도 없으면 잠깐 후진해도 되나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상 금지됩니다. 제62조 본문에는 다른 차가 있는지 또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 후진은 다른 차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후진을 금지합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특정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로라고 해서 후진에 관한 별도 구간 지정이 없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후진 예외는 긴급자동차면 모두 적용되나요?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제62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 자동차가 고속도로등의 위험 방지·제거 또는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