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한다. 민법 제882조의2는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친양자 입양과 다르다. 친양자 입양이 친족관계를 끊지만, 일반양자는 양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얻으면서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남는다.

입양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차이를 모른다. "입양하면 아이가 새로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법은 입양의 종류에 따라 친족관계의 효력을 정반대로 정한다. 특히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무엇이 다른가?

입양은 크게 두 종류다. 일반양자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형태이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형태다. 이 차이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입양 유형법적 근거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일반양자 입양민법 제882조의2존속(유지됨)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3종료(끊김)
친양자 입양(배우자 친생자 경우)민법 제908조의3 단서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 유지

일반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동시에 민법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양자는 양부모와도 친족이고, 친생부모와도 법상 친족이다.

일반양자 입양의 결과로 친족관계가 중층적이 된다.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유지되면서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족법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양자 입양은 다르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법이 정한다. 이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도 있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부모의 자녀가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혼한 부모가 전혼 자녀를 현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와 친모, 그리고 친모의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란 언제인가?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친족관계 종료 시점을 “입양이 확정된 때”라고 정한다.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가 인용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단순히 입양 합의나 신고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 기산점이다. 따라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정확히 뭐가 다르죠?

A: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될 때 친족관계가 끊긴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법적 친족이 되는 반면, 친양자는 입양 부모만의 자녀가 된다.

: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정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할 때는 뭐가 달라요?

A: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이라도 배우자(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아버지가 전혼 자녀를 입양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면서도 친모와의 친족관계는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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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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