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아니요. 민법상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 입양의 효력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존속합니다. 즉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만들지만, 친생부모와의 기존 친족관계를 끊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효과가 다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 여기서 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은 동의나 신고 시점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해당 관계에 한정된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의 친자 관계를 더하면서 입양 전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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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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