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민법 제882조의2와 제908조의3의 차이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명확하다. 일반 입양(보통양자)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는다.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즉 아이가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새로 얻더라도(제882조의2제1항), 그 전에 있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 양쪽 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입양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자동으로 끊긴다”는 생각은 일반양자에 관한 한 사실과 다르다. 민법 조문 어디에도 “자동으로”, “즉시” 끊긴다는 표현은 없다.

일반양자와 친양자, 무엇이 다른가

한국 민법은 입양 제도를 두 가지로 나눈다.

  • 일반양자(보통양자) —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
  • 친양자 —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에 따른 입양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할 뿐 효과가 전혀 다르다.

1) 일반양자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존속

제882조의2를 다시 보면 구조는 단순하다.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1항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와의 관계가 친생자와 같아진다는 것이고, 제2항은 그렇다고 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 즉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항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아이는 양부모의 자녀 지위를 새로 얻으면서, 동시에 친생부모의 자녀라는 지위도 유지한다.

이 조문은 항이 2개이고 호는 없다.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로, 이후 민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어도 이 조항 자체는 그때 신설된 그대로다.

2) 친양자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확정된 때” 종료

반대로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쪽이다. 제908조의3제1항·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시점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제882조의2제1항) 양부모와의 지위가 생기지만, 친양자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점은 신고일이나 당사자 간 합의 시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다(제908조의3제2항 본문).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계 종료의 효력 발생 시점도 재판 확정 시점으로 못 박혀 있다.

또한 제908조의3제1항은 친양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하여 법률상 의제(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서술하는 일반양자 규정(제882조의2제1항)과 표현 방식이 다르다.

예외 —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 제도에서 관계 종료의 예외가 하나 있다. 제908조의3제2항 단서는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쉽게 말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원래 그 아이를 키우던 배우자(친생부모) 쪽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예외는 딱 그 경우, 즉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된다. 친생부모 양쪽 모두와의 관계가 남는 것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

친양자 입양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양자와 달리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요건도 까다롭다. 제908조의2제1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할 것

동의·승낙이 없어도 되는 경우

제908조의2제2항은 위 3호·4호의 동의나 5호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며, 다음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단,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이면 2호·3호 사유가 있어야 함)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가 함께 붙어 있다. 재량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더라도, 심문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제908조의2제3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가정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재량 규정이다.

정리 — 일반양자 vs 친양자

구분일반양자 (제882조의2)친양자 (제908조의2·제908조의3)
친생부모와의 관계존속(끊어지지 않음)원칙적으로 종료
관계 종료·발생 시점입양된 때부터 양부모 지위 취득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
절차신고 중심가정법원의 재판 필요
예외—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양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긴다”는 말은 친양자에는 맞지만, 일반양자에는 틀린 말이다. 일반양자를 한 아이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두 쪽 모두와 법률상 친족관계를 갖게 된다.

참고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이 글은 민법 제882조의2·제908조의2·제908조의3 세 조문의 문언과 효력만을 다룬다. 이번에 언급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 상속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며, 그 부칙 제2조~제4조의 적용례·특례도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개정이 입양 관련 조문인 제882조의2나 제908조의3의 문언을 바꾼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882조의2·제908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로, 제908조의3의 문언은 법률 제7428호(2005. 3. 31.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룬 사항과 관련해 확인된 구체적 판례 사건번호는 없으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1항,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1호~제3호, 제3항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1항, 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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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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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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