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민법 제882조의2와 제908조의3의 차이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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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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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 일반 입양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