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아닙니다. 일반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양자가 되기 전에 형성된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입양 후에도 유지됩니다. 동시에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효력이 다릅니다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그 종료 시점은 가정법원에 청구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단순한 합의나 신고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에는 미성년 요건, 친생부모의 동의 등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한 요건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아이와 친생부모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친생부모 양쪽과의 관계가 모두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입양: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아이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생부모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결국 “입양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설명은 모든 입양에 공통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82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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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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