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양자가 되기 전에 형성된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입양 후에도 유지됩니다. 동시에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효력이 다릅니다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그 종료 시점은 가정법원에 청구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단순한 합의나 신고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에는 미성년 요건, 친생부모의 동의 등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한 요건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아이와 친생부모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친생부모 양쪽과의 관계가 모두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입양: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아이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생부모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결국 “입양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설명은 모든 입양에 공통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82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