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아니요. 민법상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끊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 입양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즉, 일반 입양에서는 두 가지 효력이 함께 인정됩니다.

  • 아이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 동시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입양 전 친족관계가 사라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908조의3은 친양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기준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입양 전 친족관계
일반 입양존속
친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 다만 법에 정한 예외가 있음

결론적으로,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 사이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를 정한 것은 일반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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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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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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