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답부터 말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입양(일반양자)에서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우리 민법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두 갈래로 나뉘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쪽은 한쪽(친양자)뿐입니다.


1. 일반 입양의 효력 — 민법 제882조의2

제882조의2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항내용문언의 성격
제1항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서술
제2항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서술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제1항은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서술입니다.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며, 그 기산점은 “입양된 때부터”입니다.

둘째, 제2항은 그 지위가 생긴다고 해서 종전 친족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존속한다”입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에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끊긴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양자는 양부모 쪽 관계와 친생부모 쪽 관계를 함께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새 관계가 생기되, 옛 관계가 지워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 민법 제908조의3

제908조의3도 두 개 항이고, 호는 없습니다.

  •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본다”는 간주 표현입니다.
  • 제2항 본문: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 제2항 단서: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료 시점은 “확정된 때”

여기가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시점이나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은 법원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이고 친족관계 종료의 기준 시점도 그 확정 시점입니다.

단서가 남기는 것은 한 갈래뿐

제908조의3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 양쪽을 남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단서가 예외로 두는 것은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서,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뿐입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유형에서, 그 배우자(친생부 또는 친생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라고 넓혀 설명하면 단서의 범위를 넘는 서술이 됩니다.


3. 한눈에 비교

구분일반양자친양자
근거 조문민법 제882조의2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양부모와의 관계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서술, 제882조의2 제1항)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간주, 제908조의3 제1항)
입양 전 친족관계존속한다(제882조의2 제2항)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제908조의3 제2항 본문)
예외조문에 별도 단서 없음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음(제908조의3 제2항 단서)
법원 절차—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조문 구조2개 항, 호 없음제908조의2: 3개 항·8개 호 / 제908조의3: 2개 항, 호 없음

두 제도의 문언과 기산점을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양자는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입니다. 표현이 다르고, 그에 따른 입양 전 친족관계의 처리도 다릅니다.


4. 친양자 입양의 요건 — 민법 제908조의2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는 만큼, 친양자 입양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동의·승낙이 없어도 되는 경우(제2항)

가정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의무).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기각(제3항)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재량).

제2항의 인용도 “할 수 있다”, 제3항의 기각도 “할 수 있다”로, 두 조항 모두 법원의 재량 형식입니다. 반면 제2항 뒷문장의 심문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재량과 의무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정리

Q.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는 친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제882조의2 제2항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Q. 친양자 입양이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으로·즉시 끊기나요?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908조의3 제2항 본문은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시점 기준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때”입니다.

Q.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하면, 아이와 친부모 양쪽의 관계가 모두 남나요? 아닙니다. 제908조의3 제2항 단서가 남기는 것은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뿐입니다.

Q. “친양자(親養子)“라는 괄호 표기는 법률상 정의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의 “친양자(親養子)“는 한자 병기일 뿐이며, 세 조문 어디에도 “이 법에서”·“이 조에서”로 시작하는 괄호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6. 조문 연혁과 최근 개정에 관한 유의점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 2026. 3. 17. 시행, 일부개정)**가 현재 상단 공포번호입니다. 다만 위 세 조문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와 다릅니다.

  • 제882조의2, 제908조의2 →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
  • 제908조의3 → 법률 제7428호(2005. 3. 31. 공포)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로, 상속 관련 규정입니다. 이 개정이 입양 효력 조문인 제882조의2나 제908조의3의 문언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이 개정과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존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 사건번호는 없습니다.


요약

  • 일반 입양(일반양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제882조의2 제1항).
  • 친양자 입양: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 그 시점은 가정법원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친양자에서도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제908조의3 제1항).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입양 유형이 문제되는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제1항,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1호~제3호, 제3항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제1항, 제2항 본문 및 단서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법률 제21454호 개정 조문)

기준 법령: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관련 법령: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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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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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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