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 민법 제882조의2와 제908조의3의 차이
-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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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 일반 입양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