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하므로, 일반 입양(일반양자)에서는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 쪽 관계가 새로 생기면서 친생부모 쪽 관계도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일반 입양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이며, 그 근거는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맡아 기르는 경우처럼 입양 절차를 묻는 상황이 늘면서 "입양하면 원래 부모와는 남이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일반양자와 친양자를 전혀 다른 조문으로 나눠 두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처리도 한쪽만 끊기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상속·부양·성과 본 같은 문제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정말 남나요?
남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문이 “존속한다”고 서술형으로 못 박고 있으므로, 일반 입양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항 2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이고, 제2항이 입양 전 친족관계의 존속입니다. 즉 이 조문은 양부모 쪽 지위를 만들어 주는 규정과, 친생부모 쪽 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규정을 한 조에 나란히 둔 형태입니다.
기산점 표현도 정확히 옮겨야 합니다. 제882조의2제1항은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적을 뿐,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아닙니다. 간주 표현은 친양자 쪽인 제908조의3제1항에만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언제 친족관계가 종료되나요?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종료 시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시점도, 신고 시점도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여기서 청구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하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말합니다. 같은 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의무형으로 적고 있으므로, 친양자 관계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908조의3도 항 2개로만 구성되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는 간주, 제2항이 종료와 그 단서입니다.
친양자라도 친족관계가 남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는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가 남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입니다. 친생부모 양쪽과의 관계가 모두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혼 가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그 아이와 함께 살던 친생부모(= 입양한 사람의 배우자) 쪽 관계는 유지되지만 단서가 정한 범위를 넘어 확장 해석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신분관계에 생기는 효과입니다. 이 주제에서 다루는 세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일반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부모와 양자 사이 | 민법 제882조의2제1항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
| 일반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와 친생부모 등 입양 전 친족 사이 | 민법 제882조의2제2항 |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 |
|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입양이 확정된 경우 | 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봄(간주) |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 입양 전 친족관계 |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 |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 |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음 |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이 요건 |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이 요건 |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등 | 민법 제908조의2제2항제1호~제3호 | 가정법원이 동의·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함 |
| 친양자 입양이 자녀 복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법 제908조의2제3항 | 가정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908조의2는 항 3개, 호 8개로 구성됩니다. 제1항 각 호가 요건이고, 제2항이 동의·승낙 없이도 인용할 수 있는 예외, 제3항이 기각 재량입니다.
제1항제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되, 단서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제3호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이며, 제3호 단서는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항의 문장 구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부분은 가정법원이 동의·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뒷문장은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재량과 의무가 한 항에 섞여 있으므로 “법원이 알아서 생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3항의 기각 역시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처벌 규정과 공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의 세 조문(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입양의 효력과 요건을 정하는 신분법 규정이므로 법정형을 말할 대상 자체가 없고, 이 조문들과 관련해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의 인용률·기각률 등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본 자료 범위에서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 사건번호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를 들어 결론을 제시하는 설명은 근거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일부개정)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지만,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입양 관련 세 조문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따로 있습니다. 제882조의2와 제908조의2는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 제908조의3은 법률 제7428호(2005. 3. 31. 공포)에서 비롯합니다. 민법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와 다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 연혁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제2조가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가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로, 제2조~제4조가 상속 관련 규정을 겨냥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 흔히 생기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입양하면 자동으로 원래 부모와 정리된다”는 설명입니다. 세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반양자는 제882조의2제2항에 따라 존속하고, 친양자는 제90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둘째, 두 제도의 문언을 뒤섞는 오해입니다. 제908조의3제1항은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는 간주이고, 제882조의2제1항은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서술입니다. 효과의 성질과 기산점 표현이 다르므로 한쪽 문구를 다른 쪽에 끌어다 쓰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셋째, “친양자(親養子)“라는 한자 병기를 정의 규정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제908조의2제1항의 한자 병기는 용어 표기일 뿐이고, 이 세 조문에는 “이 법에서”·“이 조에서”로 시작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입양하면 친부모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82조의2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하므로, 일반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상속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관계의 존속 여부와 개별 상속분 판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와 친엄마(친아빠) 관계도 끊기나요?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는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입양한 사람의 배우자인 친생부모 쪽 관계는 단서에 따라 유지됩니다. 다만 단서가 남기는 범위는 그 배우자와 그 친족에 한정되므로, 친생부모 양쪽이 모두 남는다는 의미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친생부모가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은 아예 안 되나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단서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제2호),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3호) 등에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