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을 중도금 지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은 배임죄(형법 제355조제2항,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기계나 자동차 같은 동산의 경우 중도금을 받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초기에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를 맺게 되므로, 형법 제355조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도 그 신뢰를 인식하면서 대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임관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앞으로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행위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중도금 지급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줌 | 형법 제355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배임인 경우)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배임의 신임관계가 계속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명확한 해제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매도인이 믿었다 해도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예: 소장 송달) 표시한 경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산 이중매매는 왜 배임죄가 아닌가

동산을 중도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순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는 동산을 인도할 의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일 뿐입니다.

행위법적 성격
중도금 지급 후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민사상 채무불이행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부동산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서 경제생활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부동산 거래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현재 우리의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반면 동산은 인도로써 권리가 이전되므로, 등기와 같은 별도의 협력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동산을 인도하면 계약 이행과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실제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중도금 지급 이후 제3자에게 등기를 마쳐준 행위의 신임관계 위반 정도를 크게 평가합니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적용 조건과 구체적 가중 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4027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

판결문 원문 (2018-05-17 선고)

대법원 2008도1047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

판결문 원문 (2011-01-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죄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자유롭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받으려면 중도금 지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마쳐주면 항상 배임죄인가요?

A.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명확한 방식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등기를 마쳐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장을 송달하는 등 명확하게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기계처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이중으로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A.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산은 인도로써 권리가 이전되므로, 부동산의 등기와 같은 별도의 협력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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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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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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