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바꿀 수 있을까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남편이 아버지라는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실제 아버지가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면 이 추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은 가족 관계의 기초를 흔들기도 합니다. 법률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검사와 실제 생활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본문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하면 누구의 자녀로 되나요?

이혼(혼인관계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그 혼인 관계 중에 임신한 것으로 법이 추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 시기에 대한 추정이고, 그 다음 단계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전남편이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이 추정은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임신 및 출생 시점적용 조문법정 효과
혼인 중 임신, 출생혼인 기간 중제844조 제1항남편의 자녀로 추정
이혼 후 출생 (300일 이내)이혼 후 300일 이내제844조 제3항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 제1항과 결합하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이혼 후 출생 (300일 초과)이혼 후 300일 초과제844조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음

전남편의 자녀 추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추정을 다시 정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둘째, 실제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청구 종류청구권자적용 조문신청 불가 사유허가 후 효과
친생부인 허가 청구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제854조의2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전남편과의 친생 추정 소멸
인지 허가 청구생부(실제 아버지)제855조의2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허가 후 신고를 하면 전남편과의 친생 추정 소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이 청구를 할 때,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나 유전인자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의 검사 결과와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의 결과와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더 이상 미치지 않게 되고, 자녀는 더 이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인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별거 여부 등을 법원이 고려합니다. 다만 인지의 경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전남편의 추정이 소멸하지 않으며,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비로소 추정이 소멸합니다. 즉, 허가 이후 신고라는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전남편이 친생을 부인하려면?

전남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846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제847조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300일이 안 지났을 때 태어나면 무조건 전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A. 법적 추정은 그렇게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 또는 실제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면 이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으면 정말 변경할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제854조의2 제1항 단서와 제85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혈액검사나 유전자검사 결과가 실제 아버지임을 보여주면 바로 변경되나요?

A. 법원은 혈액검사나 유전자검사 결과뿐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으며,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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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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