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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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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