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민법은 그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는 출생 시점만으로 친자관계의 모든 문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이 추정과 관련해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라는 구별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00일 기준은 무엇을 추정하나요?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1항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는 사정은 곧바로 “전 남편의 자녀로 확정된다”는 표현보다는, 혼인 중 임신과 남편의 친생자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 적용되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허가 청구는 누가 하는 절차인가요?

친생자임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상대방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한편,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청구 규정도 있습니다.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허가 청구 모두,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추정은 언제 미치지 않게 되나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지의 허가는 그 자체만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정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전 남편의 자녀에 관한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 상태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가 구별되며, 허가 이후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는 시점도 절차마다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44조제1항, 제3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제1항, 제2항
  • 민법 제854조의2제1항~제3항
  • 민법 제855조의2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4조의2 · 민법 제8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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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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