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제3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므로, 이 경우 친생추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을 다투는 방법은 출생신고 상태와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로 나뉩니다.

이혼 뒤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은 출생일만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 여부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가 적용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은 무엇을 추정하나요?

민법 제844조제3항은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항 자체가 전남편의 자녀라고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4조제1항의 남편 자녀 추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의 구조는 임신 시기에 관한 추정과 자녀관계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 효과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민법 제844조제3항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혼인 중 임신한 자녀민법 제844조제1항남편의 자녀로 추정
친생자임을 다투는 소 제기민법 제846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기 가능, 제847조의 요건과 기간 적용
어머니 또는 전남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가정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 시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음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가정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 후 법정 신고 시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음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 제기하나요?

민법 제846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제1항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847조제1항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권자는 생부입니다.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하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생부가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형량은 있나요?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4조의2, 제855조의2는 친생추정과 그 추정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벌칙, 벌금, 징역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형량에 관한 공표 자료도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친생추정과 가정법원 절차의 적용 여부가 중심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못 하나요?

제공된 조문은 출생신고 자체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요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 및 제855조의2제1항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남편이 친생부인을 원하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민법 제847조제1항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만 받으면 친생추정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855조의2제3항은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지 허가와 신고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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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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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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