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844조제1항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므로,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남편에 대한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는 청구권자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는 사실은 출생 시점과 임신 시점에 관한 민법상 추정과 연결됩니다. 현행 민법은 이 추정과 관련해 소송 절차뿐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의 전 남편, 생부가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 청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민법 조문에 따른 구분입니다.
본문
이혼 후 300일 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먼저 임신 시기를 혼인 중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844조제3항과 제844조제1항은 각각 임신 시기와 남편의 자녀 여부에 관한 추정을 순서대로 규정합니다.
친생자 추정을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제844조의 경우에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7조제1항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기간의 기산점이 제847조제1항과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친생부인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가 할 수 있는 인지의 허가 청구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인지의 허가만으로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상황 또는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절차 |
|---|---|---|
|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민법 제844조제3항 |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
|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에 관한 경우 | 민법 제844조제1항 |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 |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54조의2제1항~제3항 | 가정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며,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
|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55조의2제1항~제3항 | 가정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며, 허가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음 |
| 부 또는 처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함 |
|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 민법 제847조제2항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에 관한 민법 제844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846조·제847조, 두 허가 청구에 관한 제854조의2·제855조의2는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이 조문들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에 근거해 제시할 수 있는 형벌, 실제 선고 수치, 공식 양형 통계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출생신고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54조의2제1항과 제855조의2제1항은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여부는 두 허가 청구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문상 조건입니다.
관련 법령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확정되나요?
출생 시점만으로 생물학적 사실이 확정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제3항과 제844조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임신 및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순서대로 적용될 수 있고, 법은 이를 다투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과 허가 청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청구하는 절차는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 청구이며, 두 절차의 청구권자는 다릅니다.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전남편의 친생자 추정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855조의2제3항은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인지의 허가와 그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