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나요
-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나요?
-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나요?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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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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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