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네. 다만 민법은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친생관계가 확정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민법 제844조제3항과 제1항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라는 법률상 추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의 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핵심 기준은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는지입니다.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나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장기간의 별거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민법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단순히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조문에 정해진 자료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
민법 제85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6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 됩니다.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상대방 및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생부가 청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생부에게는 별도의 인지의 허가 청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의2에 따라 생부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학적 검사 결과, 장기간의 별거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이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지의 허가 절차에서는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민법 제844조제1항과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와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생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법률이 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부 또는 처: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에는 민법 제847조가 정한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민법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구조가 적용되지만 그 추정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출생신고 여부와 청구하는 사람이 어머니·전남편·생부 중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