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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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