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한 날,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민법 제844조제3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 추정을 없애려면 부부 일방이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생물학적 아버지(생부)가 직접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이용한다.
이혼과 재혼 시점이 가까운 경우,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서류상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된다.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남편 동의나 친생부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7년 개정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 제도가 신설되어, 법원 판결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추정을 벗어날 길이 열렸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면 왜 전남편 아이로 추정되나요?
민법 제844조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즉 300일 규정 자체는 ‘임신 시기’에 대한 추정이고, 그 임신 시기가 혼인 중이라고 추정되면 다시 제1항이 작동해 남편(이혼했다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구조다. 두 항이 연결돼야 비로소 “전남편 아이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300일 규정 하나만으로 친자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추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두고 있다. 이미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친생부인의 소)과, 소송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 받는 방법(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인지의 허가 청구)이 함께 존재한다.
| 어떤 절차 | 적용 조문 | 효과 |
|---|---|---|
|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다투는 소 | 민법 제847조제1항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하며, 인용되면 추정이 깨진다 |
| 상대방(부 또는 처)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 | 민법 제847조제2항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할 수 있다 |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하는 청구 | 민법 제854조의2제1항·제2항 |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제854조의2제3항) |
| 생부가 가정법원에 하는 청구 | 민법 제855조의2제1항·제2항 |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신고까지 마쳐야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제855조의2제3항)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만 낼 수 있고(민법 제854조의2제1항), 인지의 허가 청구는 “생부(生父)“만 낼 수 있다(민법 제855조의2제1항). 즉 전남편 쪽이 추정을 끊고 싶을 때와 생부가 자기 자녀로 인지하고 싶을 때 쓰는 조문이 서로 다르며, 두 조문을 바꿔 쓸 수 없다.
추정이 없어지는 시점도 다르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곧바로 제844조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제854조의2제3항). 반면 인지의 허가 청구는 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제855조의2제3항). 인지 허가를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정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두 청구 모두 가정법원이 곧바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제854조의2제2항과 제855조의2제2항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절차다.
이미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는 모두 제1항에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4조의2제1항 단서, 제855조의2제1항 단서). 즉 아이가 이미 전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끝난 상태라면 두 허가 청구는 이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 신고 전이냐 신고 후냐에 따라 갈 수 있는 절차 자체가 갈리는 셈이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친자관계라는 신분상 지위를 다투는 민사·가사 절차다. 따라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정해진 기간을 지키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민법 제847조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제2항)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상대방도, 기산점도 다르므로 두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며, 넘겼을 때의 별도 벌금·과태료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허가 청구의 인용률이나 실제 처리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번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법령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300일 안에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민법 제854조의2의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가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해 전남편 자녀 추정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끝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이미 전남편 아이로 출생신고가 끝났는데 정정할 방법이 있나요?
출생신고가 이미 됐다면 허가 청구 대신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 아무나 낼 수 있나요?
아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만, 인지의 허가 청구는 생부만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854조의2제1항과 제855조의2제1항이 청구권자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