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질문의 핵심: 친자추정 규칙과 그 반박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아이로 되는가”라는 질문은 민법의 친자추정 제도에 관한 것이다. 짧은 답은 이렇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추정되지만, 이 추정을 반박할 여지가 있다.

혼인 중 임신 추정과 친자 추정: 두 단계의 논리

민법은 두 가지 추정을 거친다.

먼저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신 시기에 대한 추정이다.

이어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친자 관계에 대한 추정이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먼저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자녀 신분을 갖는다.

출생신고가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다: 아이가 어떻게 출생신고되었는가이다.

아이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위의 추정을 반박하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추정을 깨뜨리는 두 가지 경로: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허가 청구 제도가 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지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다음에야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된다. 친생부인 허가와 달리 허가 이후 신고라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두 청구의 공통 한계

두 허가 청구 제도 모두 하나의 장벽이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아이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면,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가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완료된 경우, 위의 두 허가 청구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다른 길이 있다.

제846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제847조의 기간 제한을 맞춰야 한다. 부 또는 처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다른 일방 또는 자)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세 가지 경로의 비교

정리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경로신청 대상청구권자조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정법원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인지의 허가 청구가정법원생부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신고 필요)
친생부인의 소법원부 또는 처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 (사유 안 날부터 2년 이내)

결론: 추정은 절대적이 아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추정은 반박 가능하다.

어떤 경로로 반박할지는 출생신고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로,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되었다면 법원의 친생부인 소로 추정을 다투어야 한다. 각 경로마다 청구권자, 절차, 기간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4조의2 · 민법 제8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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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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