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짧은 답: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844조제1항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300일 규정 자체는 ‘임신 시기’에 대한 추정이고, 그 추정 위에 제1항의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얹히는 2단 구조입니다. 이 추정을 벗어나려면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소관: 법무부) 기준입니다.
1. 먼저 조문 원문부터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17.10.31] 표기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965호(공포 2017. 10. 31.)**입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 두 가지를 짚습니다.
-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한 문장은 조문 문언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3항은 임신 시기를 혼인 중으로 추정할 뿐이고, 남편의 자녀라는 결론은 제1항에서 나옵니다. 두 항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이어지는 절차 설명이 어긋납니다.
- 제2항(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과 제3항(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은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200일은 혼인이 시작된 쪽, 300일은 혼인이 끝난 쪽 기준입니다.
2. 추정을 벗어나는 길은 세 갈래 — 누가 청구하느냐로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청구·제소할 수 있는 사람 | 어미 |
|---|---|---|---|
| 친생부인의 소 | 제846조, 제847조 | 부부의 일방(제846조) /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제기(제847조제1항) |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47조제1항은 “제기하여야 한다” |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54조의2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 | “청구할 수 있다” |
| 인지의 허가 청구 | 제855조의2 | 생부(生父) |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권자를 서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하고(제854조의2제1항), 인지의 허가 청구는 생부가 합니다(제855조의2제1항).
3. 친생부인의 소 — 제846조·제847조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항의 상대방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 제1항: 상대방은 다른 일방 또는 자(子), 기산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어미는 “제기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 한해, 기산점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 상대방은 검사,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
제846조·제847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입니다.
4.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54조의2 (어머니 또는 전 남편)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 대상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 즉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입니다.
- 제1항 단서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만 보고 “언제든 허가 청구로 해결된다”고 정리하면 조문이 만들어 둔 분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2항은 가정법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청구했다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허가를 받은 경우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합니다(제3항).
본조는 [본조신설 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5. 인지의 허가 청구 — 제855조의2 (생부)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4조의2와 구조는 닮았지만 제3항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 제854조의2제3항 | 제855조의2제3항 | |
|---|---|---|
|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시점 |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
즉 인지의 허가만으로 끝난다고 쓰면 틀립니다. 제855조의2제3항은 허가를 받은 생부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855조의2 역시 [본조신설 2017.10.31], 법률 제14965호입니다. 제1항 단서(“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 제854조의2와 같은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조문 구조
| 조문 | 항 | 호·목 | 문언을 만든 개정 | 연혁 표기 |
|---|---|---|---|---|
| 제844조 | 3개 항 | 없음 | 법률 제14965호(2017. 10. 31. 공포) | [전문개정 2017.10.31] |
| 제846조 | 항 구분 없음 | 없음 | 법률 제7428호(2005. 3. 31. 공포) | <개정 2005.3.31> |
| 제847조 | 2개 항 | 없음 | 법률 제7428호(2005. 3. 31. 공포) | [전문개정 2005.3.31] |
| 제854조의2 | 3개 항 | 없음 | 법률 제14965호(2017. 10. 31. 공포) | [본조신설 2017.10.31] |
| 제855조의2 | 3개 항 | 없음 | 법률 제14965호(2017. 10. 31. 공포) | [본조신설 2017.10.31] |
다섯 조문 모두 호·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또한 이 다섯 조문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 “이 조에서 ○○이란…” 식의 정의를 전제로 읽으면 안 됩니다.
7. 2026년 3월 개정(법률 제21454호)이 이 조문들을 바꿨나요?
아니요. 현행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지만,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다음 네 개입니다.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고, 부칙 제2조~제4조는 적용례·특례를 두지만 모두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844조·제854조의2·제855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친생추정과 두 허가 청구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7. 10. 31. 공포된 법률 제14965호이고, 상단 공포번호인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자녀로 확정되나요? 확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제844조제3항이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하고, 제844조제1항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벗어나는 절차로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를 두고 있습니다.
Q. 어머니도 직접 나설 수 있나요? 제854조의2제1항은 청구권자로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을 적고 있습니다. 또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7조제1항은 그 소를 “부(夫) 또는 처(妻)“가 제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생부가 허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추정이 정리되나요? 제855조의2제3항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만 받은 단계와 신고까지 이루어진 단계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신고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미 출생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54조의2제1항과 제855조의2제1항은 모두 단서에서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두 허가 청구 조문의 공통된 갈림길이 바로 이 단서입니다.
Q. 기간 제한이 있나요? 친생부인의 소에는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제847조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두 허가 청구(제854조의2·제855조의2)의 기간 제한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없다고도, 있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정해지나요? 제854조의2제2항·제855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일한 고려 요소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9. 핵심 정리
- 제844조제3항은 임신 시기의 추정, 제844조제1항은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 — 두 항을 합쳐 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청구권자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제854조의2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 제855조의2는 생부.
-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854조의2는 허가를 받은 경우, 제855조의2는 허가를 받은 생부의 신고가 있는 경우.
- 두 허가 청구 모두 제1항 단서 —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847조제1항만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이고, 제846조·제854조의2제1항·제855조의2제1항은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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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상속·유류분 조문을 고친 것이고, 친생추정·허가 청구 조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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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제854조의2제2항·제855조의2제2항이 정한 대로 가정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제2항·제3항
-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1항·제2항
-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 (함께 개정된 조문)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민법 제855조의2제3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