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단순히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친생추정이 작동할 수 있어, 이를 뒤집거나 다른 남성의 친자관계를 반영하려면 정해진 절차가 문제됩니다.
300일 규정은 무엇을 추정하나요?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곧바로 “전남편의 자녀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은 별도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844조제3항은 임신 시기에 관한 추정이고, 제844조제1항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와 남편 사이의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민법 제846조는 제844조의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상대방과 기간은 민법 제847조에 따릅니다.
- 부 또는 처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는 상대방과 기간의 기산점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854조의2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별도의 허가 청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입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855조의2는 생부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권자는 어머니나 전 남편이 아니라 생부입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인지 허가만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민법 제844조제3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 민법 제844조제1항에 따른 남편의 친생추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친자관계가 영구적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가 구분됩니다.
- 부 또는 처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는 청구권자와 추정이 배제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인지의 허가는 허가를 받은 생부의 신고까지 이어져야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