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그 앞단계인 제844조제1항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두 항이 이어져 작동하므로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에서는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이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두 조문 모두 제1항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

이혼 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는 2017년 10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4965호로 민법에 제854조의2·제855조의2가 신설되면서 구조가 바뀌었다. 그 전에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제847조)를 거치는 길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함께 놓여 있다.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조문과 생부가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따로 있고, 추정이 깨지는 시점도 조문마다 다르므로, 어느 조문에 따른 절차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면 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민법 제844조가 두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844조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임신 시기를 추정하고,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여 아버지를 추정한다. 즉 제3항이 ‘혼인 중 임신’이라는 사실을 추정으로 만들어 주고, 그 결과 제1항의 추정이 겹쳐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구조다.

제844조제2항은 방향이 다른 추정이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혼인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제844조는 총 3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으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965호(공포 2017. 10. 31.)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친생부인의 소와 ‘허가 청구’는 어디서 갈리나

출생신고가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되었는지가 갈림길이다. 민법 제854조의2제1항 단서와 제855조의2제1항 단서는 각각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 청구라는 간이한 길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쪽으로 남는다.

청구권자도 조문마다 다르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할 수 있고(제854조의2제1항), 인지의 허가 청구는 “생부(生父)“가 할 수 있다(제855조의2제1항). 한편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다(제846조). 세 조문의 주체를 서로 바꿔 읽으면 청구 자격 자체가 틀어진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요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민법 제844조제3항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 제844조제1항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자녀가 출생민법 제844조제2항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부부의 일방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민법 제846조제844조의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재량)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민법 제847조제1항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의무 어미)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민법 제847조제2항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할 수 있다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민법 제854조의2제1항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민법 제855조의2제1항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
가정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민법 제854조의2제2항, 제855조의2제2항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민법 제854조의2제3항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민법 제855조의2제3항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표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추정·청구·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주제의 다섯 조문(제844조·제846조·제847조·제854조의2·제855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추정이 깨지는 시점은 두 조문에서 다른가

다르다. 민법 제854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허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제855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허가 뒤의 신고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인지의 허가 청구 쪽에서 “가정법원 허가가 나오면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읽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855조의2제3항이 가리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신고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나

친생부인의 소에는 조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47조제1항은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47조제2항은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두 항은 상대방과 기산점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의 기간으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된다.

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에 관해서는 기간 제한이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단정해 계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원이 허가를 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민법 제854조의2제2항과 제855조의2제2항은 동일한 문언으로 판단 자료를 열거한다.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두 조문 모두 ‘정한다’는 표현을 쓰므로, 청구가 있으면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구조가 아니다.

어미를 보면 절차의 성격이 드러난다. 제846조(“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4조의2제1항·제855조의2제1항(“청구할 수 있다”)은 재량 어미이고, 제847조제1항만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다. 제844조의 세 항은 모두 “추정한다”로 끝난다.

실제 처리 결과는 어느 정도인가 — 공표 자료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처리 건수·인용률은 공표 자료 없음이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의 인용 비율, 심리 기간,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인용률 수치를 제시하는 서술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조문에 근거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① 제844조제3항의 300일이라는 기간, ② 제847조제1항·제2항의 각 2년이라는 기간, ③ 제854조의2제3항과 제855조의2제3항이 추정 배제의 시점을 다르게 정한 것이다. 이 셋은 조문 문언 자체에 있는 수치·요건이다.

2026년 민법 개정이 이 조문들을 바꿨나

바꾸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한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례·특례를 두지만 모두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것이며, 제844조·제854조의2·제855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다. 친생추정과 허가 청구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965호(공포 2017. 10. 31.)이고, 제844조는 [전문개정 2017.10.31], 제854조의2·제855조의2는 [본조신설 2017.10.31] 표기다. 제846조·제8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 낳으면 전남편 이름으로 출생신고해야 하나요

민법 제844조제3항과 제1항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다만 민법 제854조의2제1항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855조의2제1항은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조문 모두 제1항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출생신고 전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847조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제847조제2항에 따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두 경우의 상대방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부가 가정법원 허가만 받으면 친생추정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 민법 제855조의2제3항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허가만으로 추정이 배제되는 민법 제854조의2제3항과 구조가 다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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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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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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