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를 모두 돌려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고민할 때 먼저 따지는 것이 변호사비입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가 다 낸다"는 말이 흔하지만, 조문은 부담자와 금액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을 기준으로, 승소한 임차인이 변호사비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집주인’이라는 지위로 정해지지 않고, 소송에서 진 쪽으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패소하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98조에는 항도 단서도 없습니다. 전부 승소와 전부 패소가 갈린 사건에서는 이 한 문장이 부담자를 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변호사에게 낸 돈은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수임료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이미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보수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가 상한이 됩니다. 대법원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간주 규정이어서, 선임한 변호사 수와 관계없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한 명분으로 계산됩니다.

일부만 이기면 변호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예를 들어 청구한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판결에서는 법원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합니다.

제101조 단서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승소 비율대로 비용을 나눈다는 계산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변호사비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따로 신청해야 액수가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제2항, 의무 규정). 이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제3항).

상황별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정리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집주인)가 소송비용 부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임차인)가 소송비용 부담
청구의 일부만 인정(일부패소)민사소송법 제101조법원이 부담을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시킬 수 있음(재량)
승소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여러 변호사가 함께 대리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비용 계산 시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간주
판결에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음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재판 확정 등 이후 당사자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 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 제출 의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민사소송법 제110조제3항즉시항고 가능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가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실제로 회수한 변호사 보수의 평균이나 지급한 보수 대비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상태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수임료가 대법원규칙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09조제1항). 둘째,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한 명분으로 계산됩니다(제109조제2항). 셋째, 일부패소에서는 법원이 부담을 정하므로 승소한 쪽도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 규정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이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455호)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네 조문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 이기면 변호사비 다 돌려받나요?

다 돌려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패소하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제1항). 실제 수임료가 그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승소하면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법원은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재량). 승소 비율대로 나눈다는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금액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 소명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 법원의 확정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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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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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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