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집주인이 패소하면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돼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제109조제1항은 당사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그대로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그 한도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임차인이 늘면서,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집주인이 다 물어주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전부 아니다"에 가깝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를 조문별로 나눠 봐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윤곽이 잡힌다.

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정한다. 단서나 예외 조항은 없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고 집주인이 패소했다면, 이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된다.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에 전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제109조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다. 즉 실제 지급액이 그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 자료에는 해당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제109조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임 변호사 수를 늘렸다고 해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 범위가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

일부만 승소하면 변호사비는 어떻게 나뉘나요

일부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승패 비율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101조 본문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다만 단서는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재량으로 한쪽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비용 액수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액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는 제1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결정으로 액수가 확정된다. 신청 없이 법원이 알아서 액수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110조제2항은 이 신청을 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확정결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110조제3항은 이 확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불복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처리 방식
보증금 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제98조집주인이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제109조제1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여러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제109조제2항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간주
일부 승소·일부 패소제101조법원이 분담 비율 결정, 사정에 따라 전부 부담도 가능(재량)
비용 액수 확정제110조제1항·제2항당사자 신청 + 비용계산서 등 서면 제출 후 결정
확정결정에 대한 불복제110조제3항즉시항고 가능

실제로 받는 변호사비는 얼마나 되나요

제109조제1항이 정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실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성격의 수치는 이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정확한 한도액은 해당 대법원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한테 준 돈 전부를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를 두 명 써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가 두 배가 되나요?

되지 않는다. 제109조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변호사 수를 늘려도 소송비용 산입 범위는 그 기준대로 계산된다.

판결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금액이 없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제110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가 확정된다. 신청 없이 법원이 금액을 정해주지는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