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로 파양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98조에 따르면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도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남는 방법은 재판상 파양입니다. 민법 제905조의 4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유기 등 제1호, 부당한 대우인 제2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인 제4호를 이유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07조).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대습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유류분 등 상속에 관한 것이고, 파양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파양 제한, 재판상 파양 사유, 청구기간은 지금도 2012년 2월 10일 공포된 전문개정(법률 제11300호)의 문언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성년 양자와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만으로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본문은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협의 파양 자체를 막습니다.
이 단서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년인 양자라도 피성년후견인이면 양부모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제898조 단서가 막는 것은 협의 파양뿐이고, 파양 자체를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에 대해서도 제905조와 제906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양자가 성년이 되고 피성년후견인도 아니라면 제898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언상 제898조 본문에 따라 협의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파양이 막히면 어떤 방법으로 파양하나요?
협의 파양이 막힌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는 다음 4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5조의 효과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파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가 파양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제905조 각 호에 그 자체로 적혀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사정이 제4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들에 관해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하나요?
민법 제906조는 양자의 나이와 후견 상태에 따라 청구하는 사람과 동의 요건을 4개 항으로 나눠 정합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이면(제1항)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제2항)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제3항)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제4항)**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정리: 어떤 경우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파양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민법상 효과를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민법상 효과 |
|---|---|---|
| 성년이고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양자와 양부모가 협의하여 파양 | 민법 제898조 본문 |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음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 | 민법 제898조 단서 | 협의 파양 불가(“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05조 4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양 청구 | 민법 제905조 |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파양 여부는 재판으로 정해짐) |
| 13세 미만 양자의 파양 청구 | 민법 제906조제1항 | 제869조제2항의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청구 |
|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의 파양 청구 | 민법 제906조제2항 | 제870조제1항의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 부모가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 |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 청구 | 민법 제906조제3항 |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 |
| 검사의 파양 청구 | 민법 제906조제4항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
|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청구 | 민법 제907조 |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음 |
재판상 파양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907조는 파양 청구권자가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할 때 두 가지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구기간은 제1호(학대·유기 등), 제2호(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제3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907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905조제3호의 “3년 이상”은 파양 사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제907조의 “있었던 날부터 3년”은 청구기간이므로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 통계는 어떤가요?
이 글이 다루는 민법 제898조와 제905조부터 제907조까지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협의 파양 제한, 재판상 파양 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을 정한 가족법 규정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파양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청구 건수나 인용 비율에 관해서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확인되지 않음).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인데 양부모와 아이가 둘 다 원하면 합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905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파양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가 막는 것은 협의 파양뿐입니다.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에 따라 양부모, 양자 쪽 청구권자,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를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7조는 제905조제1호(학대·유기 등)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문언상 그 사유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는 이 청구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