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흉악 범죄를 저지렀다고 해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중대범죄’로 한정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특정중대범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폭발물 사용죄, 특정강력범죄(강도·강간·살인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일부 제외),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됩니다.
공개 여부는 검사·경찰 판단,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행의 질(質):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다만 이 요건은 특정중대범죄 중에서도 제2조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범죄(폭발물 사용,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증거의 충분성: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공공 이익: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제약된다
검사와 경찰은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절차상 보호장치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생략 가능).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
미성년자는 절대 공개되지 않음
미성년 피의자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원칙입니다.
수사 외의 재판 단계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특정중대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