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을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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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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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범죄 피의자는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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